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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33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5-18공포 2023-05-18공포번호 2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제2조

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7명이상 20명이내로 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 5. 18.]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3. 5. 18.>
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3. 5. 18.>

제4조

검사위원의 자격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시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 5. 18.>
1. 의원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목개정 2023. 5. 18.]

제5조

임기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3. 5. 18.>
② 검사위원의 임기는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의회의 결산 승인 의결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5. 18.>

제6조

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18.>
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총괄하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3. 5. 18.>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5. 18.>

제7조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8.>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9., 2023. 5. 18.>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목개정 2023. 5. 18.]

제8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3. 5. 18.>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제1항제3호의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검사 협조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 5. 18.>

제10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18.>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등은 검사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검사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수를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5. 18.>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하되, 지급액 분담비율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의 계산

제11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임기 중에서 실제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만료 이후에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 5. 18.>

제13조

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의 지급기준 외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18.>

제14조

삭제

삭제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