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견실시공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견실시공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0., 2019. 12. 26.>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시공”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 1.1부터 1.6까지, 1.10, 1.15, 1.17 및 1.18에 따른 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하자”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목적물의 사용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0. 10. 29.>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하여 부실시공 방지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사항을 접수ㆍ처리
2. 부실시공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 12. 26.]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9.>
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알려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19. 12. 2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1.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
2.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부실측정을 요구한 공사
3. 시의 감사 및 조사로 부실측정을 요구한 공사
③ 삭제 <2019. 12. 26.>
발주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① 시장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가 구성ㆍ운영 등을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실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
2. 부실등급ㆍ벌점에 관한 사항
3. 부실등급에 따른 포상금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부실시공 신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부실시공 여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실시공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발주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부실시공의 등급별 포상금을 결정할 경우 부실시공의 규모, 해당 공정의 공사비, 재시공 및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발주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공사, 감리업체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부실시공 신고서가 제출되어 부실시공으로 결정된 건설공사 중 총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 50억원 이상의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동일한 부실시공 신고를 2명 이상이 따로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결정된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신고자가 동일 건설공사에 여러 건의 부실시공 신고를 접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즉시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하고 결정내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시공 등급이 “해당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원, 감리원 등 시공과 관련하여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4.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5.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