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면허"라 한다)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11ㆍ20, 2012ㆍ1ㆍ12>
이 규칙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면허"라 한다)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11ㆍ20, 2012ㆍ1ㆍ12>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통여건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감안하여 신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신규면허"라 한다) 대상을 책정한다. <개정 2012ㆍ1ㆍ12>
②신규면허는 일간신문 등에 따른 공고의 방법으로 공개모집하되 그 기준은 별표 1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배정비율 및 우선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8ㆍ11ㆍ20>
③신규면허 모집공고는 신규면허신청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ㆍ12>
④시장은 신규면허와 관련된 법령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신규면허 모집 공고를 할 때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1ㆍ20, 2012ㆍ1ㆍ12>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되,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ㆍ12ㆍ27, 2025. 5. 29.>
1. 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1부
2. 건강진단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발행) 1부
3.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사본 1부
4. 사진 2매
5. 운전경력증명서 1부
6. 무사고운전 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발행) 1부
7.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발행) 1부
8. 삭제 <2025. 5. 29.>
9. 훈ㆍ포장증, 표창장, 택시친절왕상 영년표시장, 국가유공자 증명서 사본 각 1부.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②신규면허신청은 접수만료일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신청만료일 이후 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의 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허신청마감일 이전의 우편소인분은 인정한다. <개정 2008ㆍ11ㆍ20>
①운전경력은 연ㆍ월ㆍ일로 산정하며, 잔여일수를 "개월"로 산정할 경우 "30일"을 "1개월"로 본다. <개정 2012ㆍ1ㆍ12>
②운전경력의 산정은 해당 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1ㆍ2ㆍ2, 2008ㆍ11ㆍ20, 2012ㆍ1ㆍ12>
1. 휴직 및 병가 등으로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기간
2.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기간
3. 그 밖의 운전자가 실제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다른 직종에 재임한 기간
③매월을 기준하여 실제 운전한 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일 이상일 경우의 운전경력은 1개월로 보며, 100분의 50일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끊어 버린다. 단, 1995년 12월 31일 이전 운전경력은 매월 그 달의 만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30일 미만 근무를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 하였을 경우에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근무일수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끊어 버린다. <개정 2012ㆍ1ㆍ12>
④「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노사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업무 전임자(분회 및 노조위원장)와 상급단체인 노동조합의 노조업무 전임자의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에 포함하되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반전임자의 전임은 노사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소속회사의 대표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개정 2001ㆍ 2ㆍ 2, 2008ㆍ11ㆍ20>
⑤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및 결정되어 복직(구제)된 경우 해고기간에 한하여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사전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쟁의기간과 노조업무 전임자의 직무대행기간은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4ㆍ 6ㆍ24, 2008ㆍ11ㆍ20>
⑥임시취업 또는 일용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배차일지ㆍ임금지급대장 및 갑종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⑦ 삭제 <2004ㆍ 6ㆍ24>
⑧ 삭제 <2012ㆍ1ㆍ12>
⑨영업중 제3차량에 따라 발생된 피해교통사고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되고, 경찰서장이 피해 교통사고임을 증명하는 자로 최초진단이 6주 이상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치료한 기간에 한하여 최고 1년까지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4ㆍ 6ㆍ24, 개정 2008ㆍ11ㆍ20>
① 무사고 운전경력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서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따른 교통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교통사고일 다음날부터 신규면허 모집공고일까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운전경력으로 한다. <개정 2008ㆍ11ㆍ20, 2025. 5. 29.>
②제1항의 교통사고에는 인적피햬 및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물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교통사고도 포함한다. 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중 검찰청의 공소부재기 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 사유서상 혐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훈ㆍ포장ㆍ표창ㆍ택시친절왕 및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 수상자와 장애인에 대한 무사고운전경력 가산치 부여는 면허의 우선순위에만 적용하여 면허의 기본요건에 대한 무사고 운전경력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 수상자의 가산치 부여는 버스분류에 한한다. <개정 2001ㆍ 2ㆍ 2, 2004ㆍ 6ㆍ24>
①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 모집공고일(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신청일로 한다)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그 이전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01ㆍ2ㆍ2, 2012ㆍ1ㆍ12, 2025. 5. 29.>
② 범인검거 등으로 신변보호가 필요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자는 해당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시 관내 거주사실이 있으면 제1항의 거주요건을 갖춘 자로 본다. <개정 2025. 5. 29.>
삭제 <개정 2012ㆍ1ㆍ12>
①운전경력증명은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경력관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08ㆍ11ㆍ20>
1. 개인택시ㆍ개인용달ㆍ개별화물운송사업자 및 소속업체가 면허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소속 조합에서 발급한 운전경력
2. 소속 조합에는 취업관계서류 등이 보존되어 있고 업체에는 취업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소속 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발급한 운전경력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한 운전경력
②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1ㆍ20, 2012ㆍ1ㆍ12, 2021. 12. 7.>
1.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증명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ㆍ승급ㆍ전보 및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게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종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의 근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업체의 비치서류 폐기 등으로 운전경력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의 경력인정(증명) 확인 판결에 따라 해당 업체는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계약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종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운행일지, 배차일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삭제 <2000ㆍ 5ㆍ12>
①신규면허 발급신청자중 동일 우선순위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분류별 해당 자동차의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를 우선하며, 이 경우에도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택시를 우선으로 하여 시내버스ㆍ기타 사업용자동차ㆍ자가용자동차를 순서로 하여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를 우선으로 하고, 이 경우 또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08ㆍ11ㆍ20>
②훈ㆍ포장ㆍ표창ㆍ택시친절왕 또는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은 운전경력기간중에 받은 것이어야 하며, 신청자에게 유리한 훈ㆍ포장ㆍ표창ㆍ택시친절왕 또는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중 1개에 한한다. <개정 2001ㆍ 2ㆍ 2, 2004ㆍ 6ㆍ24>
③10년 이상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을 받은 후 신규면허신청공고일 이전 1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영년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④1985년 5월 31일 이전에 국무위원의 표창을 받은 자는 장관표창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장은 신규면허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면허관련단체 대표ㆍ시의원ㆍ경찰관계자 및 관련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ㆍ1ㆍ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면허업무관련 국장이 되며 간사는 면허업무관련 과장이 된다. <개정 2018. 7. 26., 2026. 8. 13.>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8ㆍ11ㆍ20, 2012ㆍ1ㆍ12>
1. 우선순위 경합시 순위결정
2. 예비확정자의 타당성 여부
3.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①심사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심사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ㆍ11ㆍ20>
①면허의 양수ㆍ상속 및 대리운전자(이하 "일반면허신청자"라 한다)의 요건은 별표 2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ㆍ상속 및 대리운전자의 요건 완화 기준에 따라 완화 적용한다. <개정 2008ㆍ11ㆍ20>
②일반면허신청자에 대한 운전경력산정ㆍ무사고경력산정ㆍ거주요건ㆍ차고시설기준ㆍ운전경력증명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ㆍ 5ㆍ12, 2008ㆍ11ㆍ20>
③시행규칙 제19조 및 제35조에 따른 질병확인을 위한 진단서는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른다. 다만,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반병원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0ㆍ 5ㆍ12, 개정 2008ㆍ11ㆍ20>
①예비확정자 명부 공고기간중 이의신청 등으로 허위사실이 밝혀진 예비확정자는 당연 탈락되고 다음 순위자를 예비확정자 명부에 추가 등재 시킨다.
②신규면허 신청자중 시행규칙 제17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책정된 면허대수까지 선정 면허하며, 면허대상자 확정공고 후 또는 면허를 받은 후 면허대상자가 허위사실 등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추가 면허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ㆍ11ㆍ20>
③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개인택시신규면허 혜택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04ㆍ 6ㆍ24>
면허 신청공고일부터 시에서 운전한 경력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가. 울산시에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업체 및 협회(조합)에 소속되어 운전하여야 하며, 다른 지역에 소재한 영업소에 소속되어 운전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다른 시ㆍ도 면허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회사의 인사기록카드상 울산시에 소재한 영업소에 소속되어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을 운전한 경우이어야 한다. 다만, 버스운송사업(시외, 고속)의 경우 기점 또는 종점이 울산시에 소재하면서 운행일보 등 관련서류로 울산시를 경유 운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인정한다
2. 비사업용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한 차량이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을 원칙으로 하되, 울산시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8조의 근거서류 따라 울산시에서 운전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에는 인정한다
3. 관용차 또는 군용차의 경우 그 기관 또는 부대가 울산시 지역에 있는 운전경력만 인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1ㆍ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