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7.>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ㆍ10ㆍ11, 2019. 11. 7.〉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삭제 <2019. 11.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ㆍ10ㆍ11, 2019. 11. 7.〉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삭제 <2019. 11. 7.>
제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라 할지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9. 11. 7., 20222. 12 .1.>
[전문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