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심사수당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2.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 자격으로 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단, 회기가 아닌 때에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위원회ㆍ소청심사위원회ㆍ지방세심의위원회ㆍ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