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0032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제48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방역심의회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6. 8. 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장
2.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장
3. 구ㆍ군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장
4.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에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5.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6.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
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관계관
8. 그 밖에 수의ㆍ축산ㆍ의료ㆍ환경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심의회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가축방역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장
2. 구ㆍ군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장
3.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에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4.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5.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관계관
7. 그 밖에 수의ㆍ축산ㆍ의료ㆍ환경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협의회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가축방역업무 담당이 된다.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ㆍ운영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