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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031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가지산도립공원 중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ㆍ 5ㆍ23, 2022. 3. 10.>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지산도립공원 중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3. 10.>

제3조

삭제

삭제 <2022. 3. 10.>
1. 삭제 <2022. 3. 10.>
2. 삭제 <2022. 3. 10.>
3. 삭제 <2022. 3. 10.>
4. 삭제 <2022. 3. 10.>
5. 삭제 <2022. 3. 10.>
6. 삭제 <2022. 3. 10.>
7. 삭제 <2022. 3. 10.>
8. 삭제 <2022. 3. 10.>
9. 삭제 <2022. 3. 10.>

제4조

공원의 명칭

가지산도립공원 중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의 명칭은 가지산자연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2. 3. 10.>

[제목개정 2022. 3. 10.]

제5조

공원보호 등의 직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개정 2002ㆍ 5ㆍ23, 2022. 3. 10.>

제6조

관리사무소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시행령 제45조제2항 각호(괄호안의 내용중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제외)의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ㆍ 5ㆍ23>

제8조

설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에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ㆍ 5ㆍ23>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2ㆍ 5ㆍ23>
1. 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ㆍ10ㆍ12, 2010ㆍ12ㆍ31, 2018ㆍ7ㆍ26> ③ 문화관광체육국장, 환경국장, 녹지정원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2019.12.26., 2022. 3. 10., 2022. 7. 15.>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공원 관련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4.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음 각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2022. 3. 10.>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부군수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3. 당해 공원구역내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전문개정 2002ㆍ 5ㆍ23]

제11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ㆍ 5ㆍ23>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ㆍ 5ㆍ23>

제12조

임기

제10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같은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15조

간사,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녹지공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02ㆍ 5ㆍ23>

제16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2. 3. 10.>

제19조

① 삭제 <2022. 3. 10.>
② 삭제 <2022. 3. 10.>

제20조

① 삭제 <2022. 3. 10.>
② 삭제 <2022. 3. 10.>

제21조

① 삭제 <2022. 3. 10.>
1. 삭제 <2022. 3. 10.>
2. 삭제 <2022. 3. 10.>
3. 삭제 <2022. 3. 10.>
4. 삭제 <2022. 3. 10.>
5. 삭제 <2022. 3. 10.>
6. 삭제 <2022. 3. 10.>
7. 삭제 <2022. 3. 10.>
8. 삭제 <2022. 3. 10.>
② 삭제 <2022. 3. 10.>

제22조

삭제

삭제 <2022. 3. 10.>

제23조

점용료 등의 징수 <개정 2002· 5·23>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3의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2ㆍ 5ㆍ23>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제24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5조

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삭제 <1999ㆍ 9ㆍ30>

제27조

삭제

삭제 <1999ㆍ 9ㆍ30>

제28조

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

삭제 <1999ㆍ 9ㆍ30>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