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시민의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과 문화생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이 조례는 울산시민의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과 문화생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옥동)에 둔다. <개정 2007ㆍ 5ㆍ10, 2022. 6. 23.>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ㆍ12ㆍ31, 2007ㆍ5ㆍ10, 2010ㆍ3ㆍ18, 2024. 12. 19.>
1. 시민 생활문화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2. 시민 잠재능력 개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3. 수강생 및 센터이용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4. 취업정보의 제공 및 취업 상담
5. 가정문제 상담 등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지도ㆍ지원
6. 그 밖에 시민의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 사용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ㆍ12ㆍ31, 2007ㆍ5ㆍ10, 2010ㆍ3ㆍ18, 2020. 5. 28., 2022. 12. 22., 2024. 12. 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 수강료: 100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4.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강료: 50퍼센트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교육수강료: 50퍼센트
6.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교육수강료: 40퍼센트
② 시장은 사용료 등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ㆍ12ㆍ31, 2007ㆍ 5ㆍ10, 2010ㆍ3ㆍ18, 2022. 12. 22., 2024. 12. 19.>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 또는 교육수강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시설 사용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3.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교육수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나. 개강일 이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 교육수강 취소 신청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의 수강료 전액을 반환
4. 삭제 <2022. 12. 22.>
③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ㆍ 5ㆍ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ㆍ 5ㆍ10, 2010ㆍ3ㆍ18, 2022. 12. 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의 정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0ㆍ3ㆍ18>
시설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7ㆍ 5ㆍ10, 2010ㆍ3ㆍ18>
1. 시설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① 시장은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 등의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ㆍ3ㆍ18>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촉 강사에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ㆍ 5ㆍ10>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2022. 12. 22.>
② 삭제 <2022. 6. 23.>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해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센터 운영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