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내 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내 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LED(발광 다이오드)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과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LED조명 보급의 필요성
2. LED조명 산업 현황 및 보급 현황
3. LED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4. LED조명의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5. LED조명의 보급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LED조명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구축 방안
7.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 도로조명시설, 경관조명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②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단체 등에 대하여 LED조명의 보급 확대 시행을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LED조명의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
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시장이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시장은 LED조명 교체 시 시장이 발주하는 공사에 한하여 지역생산 LED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지역생산 LED 제품이 단독회사 일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며, 불합리한 사유로 타 지역에서 생산된 LED제품을 차별하지 않는다. <개정 2015.10.30., 2025. 12. 31.>
① 시장은 LED조명조보급 촉진 사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에너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에 따른 공공부문 보급 확대 계획
3. 제7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
4.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12. 31.]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해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