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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030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청소년에게 농심을 배양하고, 영농 후계인력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2ㆍ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7.>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울산광역시 지역에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제4조

지원단체의 지정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울산광역시 내 비영리법인 중에서 지원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4에이치 활동 지원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제6조

사업계획의 제출

지원단체는 1년마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결산보고 등

① 지원단체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7, 2024. 3. 7.>
1. <삭제 2017ㆍ12ㆍ7>
2. <삭제 2017ㆍ12ㆍ7>
② 시장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2024. 3. 7.>

제9조

삭제

삭제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