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의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의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16., 2011.3.31., 2013.11.12., 2015.7.30.>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란 NGO회원, 대학생,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4.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이란 제3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5.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에 따른 해수면 및 내수면으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6. "수난구조요원"이란 제3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7. "수변안전요원"이란 제3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8. "관리주체"란 물놀이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며, 해수욕장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의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의 관리청을 말한다.
① 수상구조대는 시장의 명을 받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에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11ㆍ3ㆍ31>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운영장소를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1ㆍ3ㆍ31>
③ 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 3. 7.>
1. 물놀이장소의 규모ㆍ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
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년 해당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3ㆍ31>
① 물놀이장소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장소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배치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배치인력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ㆍ3ㆍ31, 2022. 12. 1., 2024. 3. 7.>
1. 연 이용객 30만 미만 : 수상구조대원 5명 이상
2. 연 이용객 30만 이상 ~ 60만 미만 : 수상구조대원 10명 이상
3. 연 이용객 60만 이상 ~ 90만 미만 : 수상구조대원 15명 이상
4. 연 이용객 90만 이상 ~ 120만 미만 : 수상구조대원 20명 이상
5. 연 이용객 120만 이상 ~ 150만 미만 : 수상구조대원 25명 이상
6. 연이용객 150만 이상 : 수상구조대원 30명 이상
② 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함에 있어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인원은 2 대 3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비율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 장소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ㆍ3ㆍ31, 2022. 12. 1.>
1. 유영구역표시
2. 전망대
3. 감시탑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6. 순찰차량
7. 통신 및 방송시설
8.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수상구조대의 운영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ㆍ3ㆍ31, 2022. 12. 1.>
① 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물놀이장소의 개장시간으로 한다.
② 개장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ㆍ3ㆍ31, 2022. 12. 1.>
① 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 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시간은 제8조에 따른다. 다만, 유관기관의 합동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교대제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ㆍ3ㆍ31>
③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ㆍ3ㆍ31>
1. 수상 및 수중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 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
5. 그 밖에 물놀이안전에 관한 사항
① 물놀이장소의 이용객은 수상구조대원의 안전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상구조대원은 사람의 구출을 위하여 주변의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주위의 구조장비, 물놀이기구를 사용하는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게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ㆍ3ㆍ31>
②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개정 2011ㆍ3ㆍ31>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수상구조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시 및 명령에 복종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구조대원에게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ㆍ3ㆍ31, 2024. 3. 7.>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자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하는 자
3. 그 밖에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ㆍ3ㆍ31, 2024. 3. 7.>
1. 수난구조요원
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다.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라. 그 밖에 수난구조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자
2. 수변안전요원
가. NGO회원
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다. 의용소방대원
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
마. 그 밖에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년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 이전에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개정 2011ㆍ3ㆍ31>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게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ㆍ3ㆍ31>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5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게 다음 각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3ㆍ31>
1. 수난구조요원 : 스킨스쿠버, CPR(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근무요령 등
2. 수변안전요원 : CPR(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물놀이안전지도, 근무요령 등
② 수난구조요원의 교육훈련은 4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수상구조 전문훈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수변안전요원의 교육훈련은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5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게 제14조에 따른 자격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훈련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ㆍ3ㆍ31> <개정 2024. 3. 7.>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 식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ㆍ3ㆍ3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물놀이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ㆍ3ㆍ31]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24. 3. 7.> ② 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1ㆍ3ㆍ31] <개정 2011ㆍ3ㆍ31>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의 보상은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1ㆍ3ㆍ31] <개정 2024. 3. 7.>
시장은 물놀이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11ㆍ3ㆍ31] <개정 2011ㆍ3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