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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030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자와 여행사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공항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이란 「항공법」제2조제31호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항공사업자"란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와 여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
2. 공항시설 사용료
3.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재정지원 기준

제3조 각 호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재정지원금 신청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금 지급

시장은 항공사업자나 여행사로부터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