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민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14, 2020. 10. 29., 2022. 12. 1., 2023. 5. 11.>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민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14, 2020. 10. 29., 2022. 12. 1., 2023. 5. 11.>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13ㆍ3ㆍ14, 2023. 5. 11.〉 [제목개정 2023. 5. 11.]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가.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 정보 등의 제공
나. 종합기술 지도 및 연수 실시
다. 지역 내 생산품, 기술 등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라.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마.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 창업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운영
아. 기술ㆍ경영ㆍ통상ㆍ무역ㆍ창업 등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연수사업
자. 중소기업지원기관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2. 고용창출 및 안정화
가. 지역 노동ㆍ일자리 정책 수립 개발 및 연구
나. 울산형 일자리 모델 연구
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
라. 산업ㆍ고용위기 대응 및 고용안정
마. 일자리 상담, 취업알선 등 통합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
바. 일자리 사업 평가 및 분석
사. 지역 산업 및 고용실태 조사ㆍ연구 및 노동시장 실태분석
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및 노사갈등 완화ㆍ조정
자. 고용ㆍ노동분야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교육ㆍ자문 및 운영지원
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7조를 제3조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3. 5. 11.>] [전문개정 2023. 5. 11.]
진흥원에는 이사장, 원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3ㆍ3ㆍ14, 2023. 5. 11.〉 [종전 제6조를 제4조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3. 5. 11.>]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11.]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울산광역시 및 구ㆍ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3.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각종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3. 5. 11.]
①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1.]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및 경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11.]
진흥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11.]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23. 5. 11.]
삭제 <2023. 5. 11.>
삭제 <2023. 5. 11.>
삭제 <2023. 5. 11.>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