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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298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8-08-24공포 2018-08-24공포번호 1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울릉군민은 지질명소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을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호 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질관광 및 홍보에 관한사항
3. 지질공원의 해설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 및 지역경제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6. 지질공원 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질공원 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지질공원 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ㆍ활용 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강화

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지질공원 홍보

① 군수가 지정하는 관내 사업체는 지질공원 인증기간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 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ㆍ사용할 수 있다.
②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릉도ㆍ독도 지질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
3. 각급 기관단체, 지역주민, 언론, 관광업 대표 등
4. 관련업무 공무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9.27.>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등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질공원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24> <개정 2023.9.27.>

제17조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위원회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전담기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
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