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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00297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6-09-14공포 2026-09-14공포번호 2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비타트와 울릉군이 공동건립한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위치는 울릉군 울릉읍 도동7길 39-3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삭제 2016. 9. 9.>

제4조

공급대상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울릉군에 거주하는 2인 이하의 가구로 구성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9. 14.>
1.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 <개정 2016. 9. 9, 2018.12.31, 2019. 5. 21>
2. 차상위 계층 가운데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 <개정 2016. 9. 9.>
3. 차상위 계층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홀로 사는 단독가구 <개정 2016. 9. 9., 2024. 10. 4.>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가운데 차상위 계층 이하인 사람 <개정 2016. 9. 9.>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개정 2026. 9. 14.>
6.「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 <신설 2026. 9. 14.>
7. 그 밖에 저소득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공급대상의 자격제한

제4조에 따른 공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2. <개정 2016. 9. 9.> <삭제 2026. 9. 14.>

제6조

임대주택 운영

제4조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입주자 선정

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울릉군 또는 읍ㆍ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입주대상자는 군수가 선정한다.
③ 입주자 선정 시 자체 기준 심사표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9. 5. 21> <개정 2026. 9. 14.>
④ 군수는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입주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신청을 받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거주기간

① 임대주택의 기본 거주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주한 청년의 경우, 갱신 시 연령 제한은 최초 신청 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 동안 그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26. 9. 14.>
② <신설 2018.12.31> <삭제 2026. 9. 14.>

제9조

입주계약 등

① 군수는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어떠한 경우라도 입주명의를 변경하여 입주자를 입주시킬 수 없다.
③ <삭제 2018.12.31>
④ <삭제 2018.12.31>
⑤ <삭제 2018.12.31>
⑥ 군수는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⑦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⑧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군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자 및 전출자의 가구원 중에서 계속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계약자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군수가 결정하며, 그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개정 2026. 9. 14.>
1.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2.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임대료 등은 신규 계약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6. 9. 14.>
③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는 군수가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26. 9. 14.>

제11조

입주자 관리

① 군수는 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퇴거 등 조치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90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 피해를 과다하게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4조에 따른 입주자가 입주대상 요건이 소멸되고 자립가구로 결정된 경우
2.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고 전대인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③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임대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 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확인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멸실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지 보수

① 임대주택에 대하여 군수와 임차인이 유지ㆍ보수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의 유지ㆍ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임차인의 유지ㆍ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ㆍ파손ㆍ멸실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
③ 공가의 전용부분은 군수가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유지ㆍ보수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세대별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화재보험 가입

군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신체손해배상특약화재보험을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

임대주택의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2. 공동전기요금 :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 계단에 설치된 등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3. 공용수도요금 : 청소 등의 목적으로 옥외 설치된 수도에 부과되는 요금
4. 정화조 오물수수료 : 임대주택의 공동정화조의 오물수수료

제16조

<삭제 2016. 9. 9.>

제17조

임대보증금 등의 반환

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군수는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사망, 출국 등으로 본인이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지정한 수령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