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릉군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릉군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미화원”이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울릉군 관내 폐기물처리 및 가로의 청결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2. “청소 감독원”이란 청소차 운전원으로 청소차량을 운전하며, 환경미화원을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승차원”이란 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적재하는 환경미화원을 말한다.
4. “청소관계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법령 및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환경미화원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공고일 기준)
2.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국공립의료기관의 신체검사에 따른다)
환경미화원의 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신원진술서 3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7. 그 밖에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환경미화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퇴직일은 연 2회로 구분하여 그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각각 정년 퇴직한다.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원활한 청소추진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일지 및 안전작업일지에 날인한 후 소속부서장 또는 청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③ 환경미화원은 작업 시간당 10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환경미화원의 주휴일은 주 1일로 하며,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① 환경미화원의 병가는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제39조에 따른다. 다만, 환경미화원이 질병 및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ㆍ지각ㆍ조퇴ㆍ외출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사유를 기재하고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의 승인 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결근ㆍ지각ㆍ조퇴ㆍ외출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이탈행위로 간주한다.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때
4.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 할 때
환경미화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른다.
① 환경미화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유급으로 한다.
②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할 것
2. 근무시간 내 사전 승낙 없이 근무지 이탈과 음주행위 금지할 것
3. 관계공무원 및 청소 감독원의 작업상 지시에 따를 것
4.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해서는 아니 될 것
5. 담당구역을 순회하면서 무단투기를 적발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할 것
환경미화원은 비상연락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환경미화원은 지정된 복장과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① 환경미화원의 감독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청소 감독원
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을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근무일지 및 안전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일일복명 할 것
나. 폐기물 불법배출자를 적발하여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할 것
다. 관할 구역을 순회하여 청소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승차원
가. 청소 감독원의 합법적인 작업지시에 순응할 것
나. 폐기물을 실은 후 출발하기 전에 깨끗하게 주위를 청소할 것
다. 적재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라. 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는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할 것
②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미화원을 중점 기동 배치하여 청소(선별)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은 환경미화원의 담당구역을 차량별, 노선별, 리별 등 지역실정에 따라 정한다.
① 군수는 청소 감독원 및 환경미화원에게「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소 감독원은 연 16시간 이상 안전ㆍ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③ 환경미화원은 연 24시간 이상(신규 임용자는 34시간 이상) 안전ㆍ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미화원의 준수사항 및 작업방법 등
④ 군수가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환경미화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를 것
2. 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의무 착용할 것
3. 근무지를 정리 정돈하고 재해발생 사전 방지에 노력할 것
4.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그 밖에 안전 및 위생관련 시설물을 허가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금지
5.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화기 사용 금지구역에서 흡연 및 화기 사용 금지
6. 울릉군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은 반드시 받을 것
7. 청소관련 시설ㆍ장비 및 주변에 위험물질 반입 또는 보관 금지
① 청소 감독원 및 환경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청소 감독원 및 환경미화원은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① 환경미화원의 징계 처분기준은 별표 3에 따르며,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위서를 내게 한다.
② 별표 3의 징계 처분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아니나 환경미화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기준 중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환경미화원의 징계 절차 및 방법은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