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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100294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09-06-11공포 2009-06-11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군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해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군의 책무

①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ㆍ식물 등 자연환경과 밀접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의 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안정적인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ㆍ훼손의 방지와 오염ㆍ훼손된 환경의 회복ㆍ복원과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② 군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ㆍ훼손의 방지와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등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유통ㆍ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환경시설에 대하여 투자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의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줄이기, 수질오염예방 등 환경보전에 자율적인 참여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 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언론의 역할

언론 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각종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울릉군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인구, 산업, 경제 및 토지의 이용 등 환경변화의 여건에 관한 제반사항
2. 환경오염도,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분야별 환경개선 사업 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도록 하여야 하고 환경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영향검토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양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판단될 경우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 지도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지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 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유지ㆍ관리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야생ㆍ동식물 및 생태계 보호 복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ㆍ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

① 군수는 환경오염ㆍ훼손방지를 위하여 군민과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ㆍ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와 환경 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며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고 생활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군민 환경교육 등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한다.

제16조

민간환경단체의 환경활동 촉진

군수는 민간 환경단체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 등의 체제를 유지하고 지역내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 관련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에 노력하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조사ㆍ실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을 진흥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ㆍ공정하게 해결 되도록 하고 환경오염ㆍ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도록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 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활동 또는 기술지도, 조언과 관련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협력하고 그 추진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필요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기구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각종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