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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0292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2-10-15공포 2012-10-15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한 울릉군 홍보 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울릉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군의 각종 축제 및 관광, 문화홍보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특산물 홍보 등 농ㆍ축ㆍ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독도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정조서를 작성하여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위ㆍ해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운영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주관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뚜렷한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고 인정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임무를 기피하거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조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홍보 동영상, 광고를 촬영할 때에는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