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울릉군 본청의 실ㆍ단ㆍ과장,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행정기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울릉군 본청의 실ㆍ단ㆍ과장,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행정기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ㆍ단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경제교통정책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안전건설단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ㆍ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ㆍ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미래전략과장ㆍ재무과장ㆍ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군정에 관한 기획, 조정, 통제
3. 시책사업 및 주요업무 평가
4. 공약관리 및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5. 국회, 도의회, 군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위원회 제외)
6. 의회운영 지원
7.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8.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항
9. 통계행정에 관한 사항
10.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관한 사항
11.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12. 규제개혁 및 지역혁신계획에 관한 사항
13. 섬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
14.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15. 예산의 편성 및 운영
16.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
17. 중ㆍ장기 재정계획 수립
18. 국ㆍ도비 보조금 관리 및 투융자 심사
19. 군정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20.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21. 비위 예방대책과 처리
22. 공무원의 비위 조사 처리
23.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24.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자체감사
25. 고충민원 처리
26. 민원처리진단제 실시
27.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28.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관련 업무
29.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
30.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31. 불법ㆍ부당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2.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33. 군정 종합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34. 군정 홍보 및 보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5. 언론스크랩 및 기록보존
36. 군정홍보 취재 협조
37. 공보간행물 발간 배부
38. SNS 운영 및 관리
39. 울릉소식지 제작 및 발행
40.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 사업
41. 정보화 시범마을 및 행정전산화시설 운영 관리
42. 팩시밀리 및 행정방송시설 운영 유지 관리
43. 통신 및 전산보안 운영ㆍ관리
44. 행정전산화계획 수립 집행
45. 통신기술 및 전산교육훈련
46.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
47. 그 밖에 법제행정ㆍ예산ㆍ감사ㆍ정보통신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8. 삭제
49. 삭제
50. 삭제
51. 삭제
52. 삭제
53. 삭제
54. 삭제
55. 삭제
56. 삭제
57. 삭제
58. 삭제
59. 삭제
60. 삭제
61. 삭제
62. 삭제
63. 삭제
64. 삭제
65. 삭제
66. 삭제
67. 삭제
68. 삭제
69. 삭제
70. 삭제
경제교통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3.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
4. 연료 수급 조절
5. 산업자원 동원실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가스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8. 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사항
9. 물가종합대책 수립
10. 소비자 보호 대책
11. 도량형기 단속 및 공산품 품질 관리
12. 담배소매인 지정 및 지정취소
13. 생활물류 수송 및 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
14.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
15. 일자리 자원에 관한 사항
16. 일모아 시스템 관리(총괄)
17.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18.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9. 일자리공시제 추진에 관한 사항
20.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1. 공공근로사업 추진 총괄
22. 각종실업대책 추진상황 관리 및 추진
23. 고용촉진훈련업무
24. 직업소개소 업무
25. 실업자 대책 및 구인구직 등록
26.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취업정보 관리
27.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업무
28. 통신판매, 방문판매 신고 및 전자상거래 업무
29.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관한 사항
30. 투자유치 세부 계획 수립
31.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
32.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
33. 투자유치기업 지원
34.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35. 산업입지, 공장배치, 공장등록 및 설립에 관한 업무
36. 중소기업 육성지도 및 창업지원
37. 투자유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8. 교통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39. 수송동원 계획수립 및 주민 육상교통 수송대책
40.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41. 삭도사업의 면허 및 인ㆍ허가
4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4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 취소 및 과징금 부과
44.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및 지도 관리
45.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수리
46. 공영주차장 설치 및 폐지
47.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및 신고수리
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ㆍ등록
49. 여객자동차사업계획 변경인가ㆍ신고수리
5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ㆍ신고수리
5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및 휴ㆍ폐지허가 또는 신고수리
52.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등록 및 신고수리
53.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
54.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수리
55. 버스노선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56.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57. 자가용 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58. 차량등록 업무
59. 울릉공항 건설 관련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0. 항공사 및 면세점 유치에 관한 사항
61. 공항 관련 각종 협의 및 추진
62. 공항 주변 개발계획 수립 등
63. 울릉도 친환경 섬 조성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4.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65.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
66.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7.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8. 신재생에너지 산업유치 육성에 관한 사항
69. 신재생에너지 시범보급에 관한 사항
70.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71. 추산용천수 이용 먹는 샘물 개발에 관한 사항
72. 그 밖에 일자리경제ㆍ투자유치ㆍ공항정책ㆍ교통행정ㆍ에너지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안전건설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단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3. 전문건설업ㆍ건설기계 등록 및 지도관리
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
5. 건설동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6. 울릉소방서 신축부지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지원에 관한 사항
7. 가로등(일주도로) 관리
8. 접도구역 관리
9. 도로 지장물 단속
10.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공작물 설치허가
11.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2.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 및 민방위 업무 운영
13. 민방위 주요시설의 보호관리 및 장비의 유지관리
14. 민방위협의회 운영 및 각급기관 협조
15. 전시민방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6. 비상대비 업무의 조정 및 총괄
17. 정부연습계획 수립시행
18.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19. 병력동원 및 병무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20. 안전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
21. 안전상황실ㆍ재난종합상황실 운영
2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보급
23.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국가기반매뉴얼 통합관리
24. 인력동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5. 인력동원 자원의 조사 및 정리
26. 등화, 음향관제, 비상방송제도 운영
27. 안전재난 민관협력체계 구축ㆍ운영
28. 지역단위 안전관리 계획수립ㆍ시행
29.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관리 및 운영
30.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31.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32.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총괄
33. 이재민구호
34. 각종 재난관련 조례의 정비 등 법령에 관한 사항
35. 사회적 재난 예방ㆍ피해조사ㆍ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
36. 재난현장지휘소 운영
37.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8. 국가안전대진단ㆍ안전수준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39.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
40. 화학물질 등 안전점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41. 재난상황관리ㆍ분석 및 NDMS 상시모니터링
4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43.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4. 레저스포츠(육상)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45. 통합관제센터 운영
46.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47. 중대재해 총괄 및 시민재해 예방 총괄
48. 산업재해 예방 총괄
49.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업무
50.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51. 도로정비(국지도,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52. 도로 교량의 개설 및 포장
53. 도로 공작물 설치허가
54. 국지도 수로원 관리
55. 지역현안도로사업 추진
56. 사도 개설 허가 업무
57. 지방도로(국지도,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
58. 군도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59. 터널 안전진단 및 육지관리
60.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61. 교량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62. 기상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기상특보 전파
63.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교육 및 홍보
64. 자연적 재난 예방 및 피해조사ㆍ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
65. 각종 방재기준 업무에 관한 사항
66.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67.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관리
68. 하천관리 및 공사의 시행감독
69. 하천 공작물 설치
70. 우수 저류시설 관리 및 풍수해 보험에 관한 사항
71. 온천관리에 관한 사항
72. 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73. 기상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기상특보 전파
74. 소하천ㆍ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및 관리
75. 그 밖에 안전건설ㆍ안전정책ㆍ중대재해예방ㆍ도로건설ㆍ방재하천에 관한 사항
관광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관광산업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
3. 관광활성화 방안 수립 및 시행
4. 관광자원 및 관광인프라 정비
5. 광역권 관광네트워크 구축
6. K-관광섬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체류형 관광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8.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9. 관광기획, 관광객 수용대책에 관한 사항
10. 관광상품 개발육성
11. 관광객유치 및 관광행사 추진
12. 관광사업체 지도ㆍ감독
13. 관광안내 홍보 및 관광종사원 교육지도
14. 온라인 관광활성화 마케팅
15. 관광 DB(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16. 관광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17.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18.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19. 관광지 조성
20. 관광개발사업(녹색 관광 섬) 추진
21. 관광자원 개발보호
22. 관광지구 민자 유치사업 추진
23. 독도삭도전망대ㆍ관음도연도교ㆍ태하향목 모노레일ㆍ국민여가캠핌장ㆍ우산국박물관ㆍ관광지구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공사 1억원이상)
24. 산림산업관광 정책 수립 및 기획
25. 도시 숲 및 생활림 조성ㆍ관리
26. 산림치유 인프라 확대 및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27. 산림공원, 산림경광자원 조성ㆍ관리
28. 산림복지 서비스 제도 운영
29. 임업진흥권역 산림 관리
30. 임업정책자금 지원
31. 산림조합 육성
32. 산림경영 계획
33.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관리
34.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35. 산불방지대책 수립
36. 산림보호 지도단속
37. 산림사법업무(사건송치)
38. 산림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39. 가로수 및 보호수 등 녹지관리
40. 산림병충해 방제
41. 임도설치 및 관리
42. 사방사업
43.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
44. 임산물 이용, 가공시설 지원
45. 전문임업인 육성
46. 푸른 숲 선도원 육성
47. 숲 조성 사업
48. 등산 기반시설 확충
49. 산지전용 협의 허가 및 신고
50. 토석채취 허가
51.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ㆍ채취의 허가 및 신고
52.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53. 목재수급
54. 산지관리 정보체계 구축
55. 임업기계화 촉진
56. 산림공익근무요원 관리
57. 각종 산림관계 통계조사
58. 그 밖에 관광정책ㆍ관광개발ㆍ산림개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사업(보건복지)
6. 행복e음 핵심요원 운영
7. 사회복지복무요원 복무 관리
8. 국가보훈에 관한 사항
9. 독도의용수비대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지원
11.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
12.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13. 장애인 복지사업 및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복지시설ㆍ단체 지원 및 관리
15.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
16.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 운영지원
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18. 희망나눔캠페인 성금 모금 및 지원
19. 긴급지원사업
20.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자 조사
21.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급권자 변동관리
22. 맞춤형개별급여 연간조사계획 수립ㆍ조사
23. 맞춤형개별급여 지원 및 관리
24. 복지급여(장애연금ㆍ수당, 한부모가족) 연간조사
25. 의료급여사업에 관한 사항
26. 의료급여특별회계 관리
27.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8.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9.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30.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ㆍ내일키움)
31.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32. 울릉군 희망의 집 임대주택
33.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34. 기초연금
35. 노인장기요양보험
36. 노인복지시설수급자 지원
37. 대한노인회 지원 및 관리
38. 노인교실 지원 및 관리
39. 노인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40. 노인돌봄서비스
41. 경로회 운영 지원 및 관리
42.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43. 노인의 날 행사
44. 장사시설 운영
45.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46.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47. 울릉군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48. 그 밖에 복지정책ㆍ장애인ㆍ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48.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및 계획 수립 <신설 2026. 2. 23.>
49.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신설 2026. 2. 23.>
50. 통합돌봄 평가 및 성과관리 <신설 2026. 2. 23.>
51. 삭제
52. 삭제
53. 삭제
54. 삭제
55. 삭제
56. 삭제
57. 삭제
58. 삭제
59. 삭제
60. 삭제
61. 삭제
62. 삭제
63. 삭제
64. 삭제
65. 삭제
66. 삭제
67. 삭제
68. 삭제
69. 삭제
70. 삭제
71. 삭제
72. 삭제
73. 삭제
74. 삭제
75. 삭제
76. 삭제
77. 삭제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관련 업무
4.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
5. 인쇄소, 출판사, 도서관 지도업무
6.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7. 종교활동 지도감독
8. 음반, 비디오, 게임물 및 노래연습장 관련 업무
9. 사찰관리
10. 공공조형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시문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지역축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공연, 전시행사에 관한 기획, 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14. 드림스타트 운영
15. 여성정책 및 활동 지원
16.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평등문화 확산
17. 성별영향평가 및 성희롱 방지
18.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19.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20. 여성자원 활동에 관한 사항
21. 여성위원회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22. 여성단체 지원 관리
23. 여성문화회관 운영
24. 여성센터 운영
25.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26. 한마음회관 관리 및 시설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27.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
28. 한부모가족 지원
29. 아동복지사업
30.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3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리
32.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
33. 아이돌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4.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35. 어린이날 행사
36. 공동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37. 울릉군 한마음꿈터 운영
38. 국민체육진흥업무 추진
39. 체육시설업 지도 감독
40.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41. 소규모 체육시설 개발 및 관리
42. 공설운동장 건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3. 레저스포츠에 관한 사항
44.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
45.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지원
46. 청소년센터 운영 및 청소년지도사 관리
47.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48.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49.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
50. 청소년증 발급
51. 그 밖에 문화예술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체육진흥ㆍ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해양수산행정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해양연구기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을어장ㆍ협동양식어장 면허 및 관리, 자원관리선 지정(승인)
4.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수산관련단체 육성 및 지도
6. 수산업경영인 육성관리 및 영어조합법인 관리
7.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8. 수산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수산교육 및 수산물 생산통계 업무
10. 수산분야 피해예방 및 자연재해 총괄업무
11. 어업권 보상 및 분쟁조정
12. 해양심층수 개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3. 해양벤처 및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업무 지원
14. 수협 및 어업인 단체 보조금 지원
15. 적조 및 해파리 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
16. 바다의 날 행사 및 각종 행사 추진
17. 어업인 동향에 관한 사항
18. 수산자원조성사업 육성 및 수산 증ㆍ양식 기술보급 지원
19. 어린고기 및 수산종묘(전복, 홍해삼 등) 매입ㆍ방류사업
20. 바다 숲 조성사업
21. 바다목장화사업 계획 및 추진
22. 육상 해수양식업(종묘생산업) 허가ㆍ신고 및 사후관리
23. 해적생물 구제사업
24. 어구실명제 및 생분해성어구 지원 사업
25. 어선등록 관련업무(신규, 말소, 이전, 건조, 개조, 변경사항 등)
26. 연ㆍ근해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
27. 낚시 어선업 허가
28. 어선법,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범칙어선 행정처분
29.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사법경찰관 업무
30. 어선 안전조업지도 및 해난사고 관련업무
31. 어선에 관한 지원 사업(어업기자재 지원 등)
32. 연ㆍ근해어업 구조조정
33. 한국ㆍ중국ㆍ일본 어업협정(EEZ업무)에 관한 사항
34. 총 허용 어획량(TAC)업무
35. 어업지도선 관리
36. 수산물 가공시설 사업지원
37. 해양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38. 어촌종합개발사업
39.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시행 및 관리
40. 연안 정비계획 수립 및 연안개발 사업 추진
41.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아름다운 어촌 만들기 및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42. 어항 및 항만시설개발 기본계획수립
43. 어항 및 항만개발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44. 천부해양관광단지ㆍ도동~저동 해안산책로 보수에 관한 사항(공사 1억원 이상)
45. 해양수산 기반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46. 인공어초시설사업 및 사후관리
47. 항내 준설작업
48. 수산물공동작업장 및 폐수처리시설사업
49. 항만개발계획 수립
50. 선박 조선소에 관한 사항
51. 해양 및 항 포구 환경개선사업
52. 어항 및 항만구역 내 공사 및 시설의 공작물설치 금지에 관한 사항
53. 해수욕장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4. 어항 및 항만시설 이용관리계획 수립
55. 국가어항, 지방어항 시설 점ㆍ사용 허가 및 관리
56. 연안항 점ㆍ사용 허가 및 관리
57. 연안해역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및 공유수면 매립업무에 관한사항
58. 무인도서 관리
59. 방치폐선 지도 및 관리
60. 연ㆍ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61. 연안 오염예방 및 방제에 관한 업무
62. 귀어ㆍ귀촌에 관한 사항
63. 해양레저스포츠에 관한 사항
64. 해양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
65. 해양레저스포츠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66. 여객선 및 화물선 운항업무 지원
67. 유람선 및 도선 운항업무 지원
68. 주민해상수송 지원에 관한 사항
69.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0. 동절기 대체선박(여객ㆍ화물) 운항에 관한 사항
71. 크루즈선 유치 종합대책수립
72. 그 밖에 수산정책ㆍ수산진흥ㆍ해양개발ㆍ여객항만에 관한 사항
환경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등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관리
6. 환경관련 시설관리
7. 환경영향평가, 환경 분쟁의 조정, 환경보전 홍보에 관한 사항
8.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
9.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10.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
11.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12. 자동차 배출가스(매연) 단속 및 행정처분
13.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4. 토양오염 유발 시설물 설치사업장 관리
15. 토양오염 방지대책 및 오염토양 정화사업 추진
16.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17. 환경관리시설 설치 허가
18. 비산먼지 발생, 특정 공사 사전신고 및 환경관리인 신고
19. 공기질 및 공해 개선대책 추진
20. 석면건축물 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
21.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
22. 환경신문고(128) 운영
23. 환경오염 측정망 운영 및 관리
24. 녹색제품 구매 촉진
25. 미세먼지 세부시행계획 수립
26. 악취방지시책 수립 및 추진
27.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 건설폐기물 지도 및 관리
29. 청소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0.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31.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
32. 지정폐기물 지도 관리
33. 쓰레기 종량제 지도 단속
34. 재활용품 수집
35.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장 지도 관리
36. 폐기물 처리업종 허가에 관한 사항
37.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리 수수료 조정
3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
40. 생활폐기물 소각기설 관리 및 운영
41.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
42.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4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 및 징수
44. 재활용선별시설 관리 및 운영
4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46. 식품 및 공중위생업에 대한 지도ㆍ단속
47. 부정 불량식품 단속 및 식품 수거검사
48. 공중이용시설의 위생지도 단속
49.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50.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51. 음식문화 개선사업
52. 모범음식점 관리
53. 위생업소 영업자 단체 지도
54. 건강기능식품 관리
55.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 지도 관리
56. 식중독예방 및 집단 급식소 관리
57. 공중위생관련 신고, 변경, 영업자 지위승계
58.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59. 조리사, 이ㆍ미용사 면허 발급
60. 그 밖에 환경정책ㆍ지질공원ㆍ환경미화ㆍ환경시설ㆍ위생에 관한 사항
도시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지구단위계획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관한 사항
4. 수치지형도 및 도시계획도(KLIS) 관한 사항
5. 주한미군공여구역 관한 사항
6. 군 계획위원회 관한 사항
7. 국토이용계획 구역관리
8. 토지거래 규제 등에 관한 사항(허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 제외)
9.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 관련 업무 및 민원 처리
11. 도시계획시설 관한 사항
12. 기반시설 부담금 관한 사항
1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관련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한 사항
14. 도시통계 관한 사항
15. 도시토목사업의 설계, 시공 감독
16. 도시경관 업무 및 도시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17.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및 추진
18.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19. 택지개발사업
20. 학교복합시설(다이음터ㆍ다행복터)ㆍ주민대피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21. 섬청년 보금자리 건립 사업
22.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3. 개발촉진지구사업 총괄 조정
24. 낙후지역발전 지원사업
25. 농산어촌개발사업
26. 그 밖에 각종 국비 공모사업 총괄
27. 울릉군 청사 이전 계획 수립
28. 청사 신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9. 울릉오징어회타운 보수에 관한 사항(공사 1억원 이상)
30. 건축민원 및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
31. 건축허가(신고)ㆍ사용승인 및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
32.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33.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
34.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35.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관한 사항
36. 수해주택 복구에 관한 사항
37. 주택정책 수립ㆍ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38.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39. 그 밖에 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주택건축에 관한 사항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주요 전략과제 기획ㆍ조정
3. 신울릉발전전략계획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조성에 관한 사항
5. 신사업(4차 산업) 발굴에 관한 사항
6.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7. 공교육 기반 강화
8. 학교 교육지원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9.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10. 사단법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역대학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12. 교육관련 시책 사업
13. 지방대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4. 울릉군 거점중학교 설립에 따른 폐지 학교의 활용에 관한 사항
15. 인구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
16. 인구감소 대응계획수립
17. 인구정책 부서사업 연계 및 계획
18. 인구정책관련 민간 연계ㆍ협력체계 구축
19. 인구교육 및 홍보
20. 지방소멸 및 저출산 대응에 관한 사항
21. 청년 정책ㆍ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22. 청년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원
23. 청년복지권익에 관한 사항
2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전략수립ㆍ인재육성ㆍ인구ㆍ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26. 삭제
27. 삭제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지방세 제도 운영
3. 지방세 및 국세위탁 부과ㆍ징수
4.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5. 지방세 수입 및 결산
6. 지방세 전산망 유지관리
7. 세무조사 및 세무비리 예방
8. 지방세 구제업무
9. 건물 과표 조정 및 토지 과표 적용률 결정
10. 취득세 과표 관리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
11. 보조금 관리 및 결산
12. 지방세 신고처리 및 과세증명 확인
13.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 공개 및 열람
14. 지방세 징수계획
15. 지방세 체납자관리 및 체납처분
16.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 및 결산
17. 납세 홍보 및 독려
18. 군 금고의 관리
19. 부가가치세 신고 및 관리
20. 기부금품 모집 통제
21.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 관리
22.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23.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
24. 자금관리 및 배정
25. 세출예산 회계처리
26. 예산회계 결산
27.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28. 공사ㆍ용역ㆍ물품 1인 수의계약
29. 공사ㆍ용역ㆍ물품의 입찰 및 계약
30.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31. 하도급지킴이 운영(총괄)
32. 공사ㆍ용역ㆍ물품 실적증명서 발급
33. 계약관련 소송 및 채권압류 처리
34. 부정당업자 및 수의계약결격업체 관리
35. 정기하자검사 및 하자대상사업 관리
36. 물품관리
37. 국비 관서운영경비ㆍ재배정 출납
38. 복식부기회계 업무처리
39.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자산 부채의 관리
40. 복식부기회계 결산
41. 직속기관, 사업소 입찰 및 계약대행(종합전문 1억원 초과, 그 외 공사 8천만원 초과, 물품ㆍ용역 5천만원 초과)
42. 도비 재배정 출납
43. 공유재산 관리계획
44.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권리보전
45. 공유재산 매각 및 결산
46.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
47. 청사 및 관사 유지 관리
48.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49. 한국재정공제회 관련 보험관리
50. 군수ㆍ부군수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
51. 본청 관용차량의 배차, 수리, 검사, 보험 등 총괄 관리
52. 일반재산 건물 유지보수 및 관리
53.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
54.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55. 지적통계 및 지적공부 보존관리
56. 부동산계약서 검인 및 과태료 부과
57. 지적민원 처리
58. 토지 이동지 검사 및 정리
59.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
60.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61. 건축물대장 민원사무
6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민원사무
63.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64.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65. 지가의 조사, 결정, 공개 및 열람
66. 지가조사 및 점검반 편성 운영
67. 지가정보의 관련 기관제공 및 주민의견 수렴
68.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69.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
70.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
71.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
72.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73.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74. 지명위원회 운영
75. 지적재조사
76. 세계측지계
77. 개발부담금
78.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79. 국가공간정보체계운영
80. 조상땅찾기 및 안심상속조회 업무
81. 그 밖에 세정ㆍ경리ㆍ재산관리ㆍ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의전,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3. 서무, 보안 및 공인관리
4. 공무원의 복무지도 <개정 2024. 12. 13.>
5. 국내외 자매결연사업 등 우호ㆍ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3.>
6. 직장협의회 운영 지원 및 공무원단체 협조 <개정 2024. 12. 13.>
7. 행정기구 및 직제관리 <개정 2024. 12. 13.>
8. 공무원 정ㆍ현원 관리 <개정 2024. 12. 13.>
9. 공무원 임ㆍ면, 징계, 표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3.>
10. 선거, 국민투표 및 주민투표 <개정 2024. 12. 13.>
11. 읍ㆍ면 행정지도 <개정 2024. 12. 13.>
12. 행정구역 및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3.>
13. 동향 및 여론 수집 <개정 2024. 12. 13.>
14. 거주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3.>
15.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직속기관ㆍ사업소 포함) <개정 2024. 12. 13.>
16.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개정 2024. 12. 13.>
17. 원천징수 불입 <개정 2024. 12. 13.>
18. 공무원 연금, 지방공제회비 관리 <개정 2024. 12. 13.>
19.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운영 <개정 2024. 12. 13.>
20.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3.>
21. 민원행정업무의 종합기획 <개정 2024. 12. 13.>
22.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및 민원상담 <개정 2024. 12. 13.>
23.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개정 2024. 12. 13.>
24. 행정서사 및 민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3.>
25. 민원창구 민원에 관한 사항(민원서류 접수 및 심사, 발급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정 2024. 12. 13.>
26. 언제 어디서나 민원24 및 전자민원 처리 <개정 2024. 12. 13.>
27. 여권업무 및 외국인등록업무 <개정 2024. 12. 13.>
28. 주민등록, 인감 및 가족관계 등록 업무 <개정 2024. 12. 13.>
29. 새마을사업 종합추진 <개정 2024. 12. 13.>
30. 새마을 지도자 육성 및 도민교육 <개정 2024. 12. 13.>
31. 새마을 기록 보전 <개정 2024. 12. 13.>
32. 새마을지회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 지도 <개정 2024. 12. 13.>
3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개정 2024. 12. 13.>
34. 새마을문고 운영 지도 <개정 2024. 12. 13.>
35.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 추진 <개정 2024. 12. 13.>
36. 새마을 대청소의 날 및 자연정화활동 추진 <개정 2024. 12. 13.>
37.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3.>
3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개정 2024. 12. 13.>
39. 공무직 노사 단체교섭 및 협약 <개정 2024. 12. 13.>
40. 공무직 근로자 정수 및 인사관리 <개정 2024. 12. 13.>
41. 공무직 채용 및 전환 <개정 2024. 12. 13.>
4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급여관리 <개정 2024. 12. 13.>
43. 기간제 근로자 채용 승인 <개정 2024. 12. 13.>
44. 그 밖에 총무ㆍ행정ㆍ민원봉사ㆍ새마을ㆍ후생노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3.>
① 보건의료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렬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2. 13.>
① 보건의료원의 원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장, 원무과장을 둔다.
② 보건사업과장 및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보건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 종합기획 평가
2. 서무, 인사 및 보안업무
3. 직원 복무 관리
4. 공인관리
5. 문서수발 및 보존 통계
6. 예산운영 및 회계 관리
7. 물품구입 및 출납
8. 관용차량관리
9. 보건진료소업무 지도 감독 <개정 2024. 12. 13.>
10. 청사관리
11.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12. 보건의료 비상대비 계획
13.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14. 보건통합정보시스템관리
15.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16.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7.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
18. 방문건강관리사업
19.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0.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
21. 국가 암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2. 실명예방사업
23.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4. 자살 예방 사업
25. 국가예방접종사업(국가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
26. 의약무 관련 업무
27. 마약류 관리
28. 방역ㆍ소독사업 관리
29. 감염병 관리업무
30. 에이즈 및 성매개 관리 업무
31. 결핵, 한센병 환자 관리 및 예방
32.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33. 치매안심센터운영 및 치매쉼터운영사업
34.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35.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36. 당뇨합병증 예방사업
37. 출산장려금지원사업
38.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39. 국민영양관리사업
40.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41. 지역사회건강조사
42.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
43. 국가건강검진사업(국가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
44. 생물테러 관련 업무
45. 수질관리 업무
4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관리
47.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48. 장기기증에 관한 업무
49.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50. 건강검진 등 신고처리 업무
51. 폐의약품 회수 홍보사업
52.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사업
5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사업
54. 의료기관 등 개설 및 변경신고 처리업무
55. 그 밖에 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3.>
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무행정 종합 기획 조정
2. 과 소관 예산 및 일반서무
3. 정부 비축물자(충무의약품) 비밀 및 보안업무 관리
4. 환자 접수, 수납, 및 입ㆍ퇴원 관리
5. 각종 진단서 및 진료관련 제증명 발급
6. 감염성 폐기물 및 영안실 관리
7. 입원실 관리
8. 의료장비 유지관리
9. 각종 건강검진 관리
10. 진료비 수입 등 징수업무
11.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의료 체계 유지
12. 의약품 및 마약류 관리
13.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
14. 의료소모품 및 치료재료 관리
15. 입원환자 급식관리
16. 식당운영 전반
17. 물리치료 업무 전반 관리
18. 간호인력 배치관리
19. 외래환자 진료업무
20. 응급환자 진료업무
21. 입원환자 간호업무
22. 수술보조 지원업무
23. 물품소독 및 중앙공급실 관리
24. 의료기구 및 기자재 관리
25. 의무기록 및 진료, 청구 업무관리
26. 방사선 검사 및 임상병리 검사 관리
27. 원무과 인력관리
28. 구급차량 및 관용차량 관리
29. 감염병관리 검사 및 수질검사
30. 혈액은행 운영업무
31. 그 밖에 원무행정에 관한 사항
32. 삭제
33. 삭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유통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둔다.
② 농업유통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농업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서무, 인사 및 보안업무
3. 직원 복무관리
4. 공인관리
5. 문서수발 및 보존 통계
6. 예산운영 및 회계 관리
7. 물품구입 및 출납
8. 차량관리
9. 농업 재해대책
10.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1.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사항
12.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3. 농촌 휴양 자원개발 사업 추진
1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구성 운영
15. 농림지원 동원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7.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18. 도농상생교류촉진
19. 농업ㆍ농촌발전계획 수립
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21.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처분
22. 농작물재해보험지원
23. 재해대책 및 농업기상 지도
24. 특산물 홍보ㆍ유통사업 지원
25. 특산물 판로 개척
26. 특산물 마케팅 계획 수립
27. 직거래장터 및 특산물 전시, 박람회 운영
28. 특산물 수출대책 수립
29. 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촉진 활동
30. 수출 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31. 대형유통업체 특산물 판촉 연계에 관한 사항
32. 특산물 포장개선에 관한 사항
33. 특산물체험유통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
34. 산채계통 출하지원에 관한 사항
35. 농ㆍ수ㆍ임산물 가격안정 대책
36. 농ㆍ수산물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
37. 농산물 가공시설 사업지원
38. 농ㆍ수산물 및 유통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9. 가축개량 증식 및 유축농가 조정
40. 축산단체의 지도감독
41. 축산단지조성 및 종축관리
42. 가축인공수정 및 거세
43. 가축시장 및 도축장 단속
44. 목야지 및 초지조성과 사료수급 조절
45. 축산물의 가공유통, 인허가 관리 및 위생 감시
46. 축산기술 지도
47. 축산 정책업무
48. 가축방역 및 치료
49. 공수의 지도감독
50. 수의약품 판매 허가
51. 가축 매몰지 현황 총괄관리 및 매몰지 사후관리
52. 가축방역 계획 수립
53.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54. 개업수의사 및 수의사회 지도ㆍ감독
55.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및 지원관리
56. 동물등록제 관련 업무
57. 동물보호업무 추진
58. 동물용 의약품 관리
59. 귀농ㆍ귀촌에 관한 사항
60. 농업인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61. 케이씨피드 유가증권 관리
62. 삭제
63. 삭제
64. 삭제
65. 삭제
6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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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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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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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내 소관 업무 기획 조정
2. 서무, 인사 및 보안업무
3. 직원 복무관리
4. 공인관리
5. 문서수발 및 보존 통계
6. 예산운영 및 회계 관리
7. 물품구입 및 출납
8. 차량관리
9. 식량작물 증산 계획수립
10. 농사 자재 보급
11. 농기계 보급
12. 농림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13. 지역특화사업 추진
14. 농민소득증대사업 추진
15. 환경 보전형 농업추진 및 지원
16. 벤처농업육성사업
17. 산채 육성 및 소득증대 지원
18. 전통식문화계승발전 및 향토음식 육성
19. 농촌지도사업 기본운영 계획 수립
20. 지도민원에 관한 사항
21. 식량작물 기술보급 지도
22. 환경농업 기술보급 지도
23. 특용작물 재배에 관한 사항
24. 원예작물 재배에 관한 사항
25. 작물보호 지도
26. 우량종자 보급지도
27. 원예작물 기술보급 지도
28. 특용작물 기술보급 지도
29. 시험ㆍ연구ㆍ기획ㆍ평가
30. 산채류 안정생산 기술개발ㆍ연구
31. 약초류 안정생산 기술개발ㆍ연구
32. 유전자원수집ㆍ선발 및 산업화 기술개발
33. 첨단생명기술공학의 실용화 연구
34.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 및 관리
35. 토양검정 및 시비량 실증시험 연구
36. 주요 병충해 방제법 개발 시험 연구
37.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연구시험
38. 우량종묘ㆍ종자 생산체계 확립 연구
39. 지역특산물 증식ㆍ복원ㆍ보존연구
40. 농가현장애로기술 해결과 연구
41. 농가보존자원 및 새 소득원 개발ㆍ연구
42. 지역특화사업 기술지도
43. 농업경영 개선지도
44. 농사정보 전산지도
45. 농외소득증대 기술지도
46.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기술지도
47. 농산물 가공저장 기술지도
48. 농가경영 컨설팅 지도
49. 농기계 수리 및 교육ㆍ훈련지도
50. 그 밖에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1. 농촌 정보화사업 추진
52. 자급비료 증산 및 지력 증진
53. 비료, 농약수급 조절
54. WTO/FTA 농업대책
55.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
56. 토양개량제공급
57. 친환경농자재지원
58. 친환경농업인증관리
59. 향토산업 육성
60.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1. 지역 농업클러스터사업
62. 전통식품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3. 토양비료 지도
64. 농업기술 공보 안내
65. 지도공무원의 전문화 및 교육훈련
66.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및 관리
67. 농업인학습단체관리
68. 생활개선회 육성 및 교육ㆍ행사 지원
69. 농촌지도자회 육성 및 시범사업 추진
70. 4ㆍH회 육성 및 지원
71. 학생 4ㆍH회 육성 및 청소년의달 행사 운영
72.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지원
73.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지원
74.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75. 품목별전문교육
76. 농업인 농산물가공창업활동 지원
77. 슬로푸드 육성 및 교육ㆍ행사 지원
78. 양곡관리의 수급조절
79. 양곡관리 특별회계
80. 양곡유통 지도단속
81.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
82. 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83. 경관보전직불제
84. 농촌일손돕기 지원
85.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86.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87. 관광농업 및 농가부업 지도
88. 농ㆍ어촌 민박에 관한 사항
89. 울릉군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등재 사업
90.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91.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92. 여성바우처 업무
93. PLS 제도 추진 및 농약판매업 관리
94. 농촌체험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① 독도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도박물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인사 및 보안업무
2. 직원 복무관리
3. 공인관리
4. 일반서무, 예산회계 운영
5. 물품구입 및 출납
6. 청사관리 및 방호경계
7. 자료의 발굴ㆍ수집 및 연구
8. 소장 자료의 전시 및 보존
9. 연구 자료의 간행ㆍ배포 및 교육
10. 자문위원회 운영
11. 향토사료관 관리 운영
12.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안용복기념관 관리ㆍ운영
14. 수토역사전시관 관리ㆍ운영
15. 우산국전시관(모노레일 제외) 관리ㆍ운영
16. 독도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립(청소년ㆍ공무원ㆍ민간 포함)
17. 독도교육ㆍ독도수호ㆍ글로벌 독도 아카데미 활성화에 관한 사항
독도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인사 및 보안업무
2. 직원 복무관리
3. 공인관리
4. 일반서무, 예산회계 운영
5. 물품구입 및 출납
6. 청사관리 및 방호경계
7.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추진
8. 독도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
9. 독도관련 각종현황 및 자료관리
10. 문화재현상변경허가
11.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에 관한 사항
12. 독도의 날에 관한 사항
13. 독도의용수비대(보훈에 관한 사항 제외)에 관한 사항
14. 행정선(독도평화호) 운항결정에 관한 사항
15. 행정선(독도평화호) 배선신청 승인
16. 독도주민 및 등록기준지 변경 통계관리
17. 독도 입도 승인 및 안전지도
18. 독도 서도 주민숙소 유지관리
19. 독도환경정비 및 정화
20. 독도 기반시설물 유지관리
21. 독도 현지 행사 개최 승인
22. 독도현지 주요동향 관리
23. 독도 홍보 및 홍보물 제작 관리
24. 기타 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인사 및 보안업무
2. 직원 복무관리
3. 공인관리
4. 일반서무, 예산회계 운영
5. 물품구입 및 출납
6. 청사관리 및 방호경계
7. 상ㆍ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8. 상ㆍ하수도 시설물 관리
9. 상ㆍ하수도 설계 및 시공 지도감독
10. 상ㆍ하수도 요율개선
1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12. 상수도급수공사 시공업 허가 및 지도점검
13.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샘물 관리
1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15. 통합정수장 운영
16. 상ㆍ하수도 시설 인가 신청
17. 상ㆍ하수도 수질 관리
18.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설치 및 관리
19.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
20.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2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2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에 관한 사항
23.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
24.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 및 지도감독
25. 분뇨수거 수수료 변경
26. 분뇨처리시설 설치, 관리 및 운영
27.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28. 가축분뇨배출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
29. 그 밖에 상ㆍ하수도 행정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내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운영, 물품관리 및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관리ㆍ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광지(봉래폭포지구, 도동약수지구, 나리분지지구, 죽도지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독도 전망삭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태하향목 모노레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우산국박물관 모노레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관음도 연도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동~저동 해안산책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천부해양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울릉오징어회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도읍 종합사무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유료 시설물의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15. 도동항ㆍ울릉(사동)항ㆍ저동항 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3.>
16. 울릉관문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3.>
17. 삭제 <2024.12.1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되 총무팀장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