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울릉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울릉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ㆍ단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단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8.>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경제교통정책실, 안전건설단, 관광산림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미래전략과, 재무과,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24. 7. 8.>
② 실ㆍ단ㆍ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
1. 기획감사실
가. 군 행정 전반의 기획ㆍ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나. 법제ㆍ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다. 의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라.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마. 섬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8.>
바.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사. 군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아. 공보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자. 정보ㆍ통신 및 전산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2. 경제교통정책실 <개정 2024. 7. 8.>
가. 지역경제, 저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중소기업 육성지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다.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라. 기업ㆍ연구소ㆍ연수원 등의 유치 등에 관한 사항
마.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바. 교통정책 수립 및 교통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8.>
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8.>
아. 울릉공항 건설 지원 및 항공사 유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8.>
자. 추산용천수 이용 먹는 샘물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차. 에너지 자립섬 조성에 관한 사항
카.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타. 삭제 <2024. 7. 8.>
3. 안전건설단
가. 건설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비상 대비업무의 조정 및 총괄
다. 재난안전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라.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
마.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
바. 중대재해예방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설치 관리
아. 도로관리 및 토목에 관한 사항
자. 자연재난방재에 관한 사항
차.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7. 8.]
4. 관광산림과
가. 관광 기획, 관광객 수용대책 및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지구ㆍ시설 개발에 관한 사항
다. 산림관광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산림보존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마. 꽃섬추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7. 8.]
5. 주민복지과
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나.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보장결정에 관한 사항
다.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보훈업무에 관한 사항
마. 기초생활보장업무에 관한 사항
바.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노인복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아. 지역사회 의료ㆍ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2024. 7. 8.> <신설 2026. 2. 23.>
6. 문화체육과
가. 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나. 문화ㆍ예술ㆍ축제에 관한 사항
다. 한마음회관 관리 및 시설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라.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바. 아동ㆍ여성복지 등에 관한 사항
사. 평생교육ㆍ청소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7. 8.]
7. 해양수산과 <개정 2024. 7. 8.>
가. 수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수산 증ㆍ양식 및 수산물 가공에 관한 사항
다. 어업지도선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해양개발ㆍ어촌종합개발 계획 수립 및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
마. 항만관리에 관한 사항
바.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8.>
사. 여객선 및 화물선 운항업무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8.>
8. 환경위생과 <개정 2024. 7. 8.>
가. 환경보전, 폐기물에 관한 사항
나. 지질공원 등재에 관한 사항
다. 공해 및 배출시설에 관한 사항
라. 환경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위생업소의 인ㆍ허가 및 지도ㆍ단속 등에 관한 사항
9. 도시건축과
가.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도시재생 추진에 관한 사항
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라. 농산어촌개발ㆍ낙후지역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마.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바. 건축ㆍ농어촌ㆍ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7. 8.]
10. 미래전략과 <개정 2024. 7. 8.>
가. 신울릉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정책사업ㆍ전략기획 발굴에 관한 사항
다.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마.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바. 저출산 대응에 관한 사항
사. 삭제 <2024. 7. 8.>
아. 삭제 <2024. 7. 8.>
자. 삭제 <2024. 7. 8.>
11. 재무과
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에 관한 사항
나. 세외수입 및 군 금고에 관한 사항
다. 세입ㆍ세출 결산업무 및 물품조달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국ㆍ공유 재산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
마.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12. 총무과
가. 의전ㆍ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나. 서무ㆍ보안ㆍ사무관리, 공인관리, 기록물관리
다. 국내외 자매결연 사업, 우호ㆍ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라. 조직ㆍ정원ㆍ인사ㆍ여론ㆍ선거ㆍ반상회 등에 관한 사항
마. 민원사무의 종합조정 및 제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바. 새마을조직 육성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사.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의료원을 설치한다. <개정 2024. 12. 27.>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2. 27.>
① 보건의료원에는 원장,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24. 12. 27.>
②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12. 27.>
① 보건의료원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27.>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27.>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 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간령길 83-18에 둔다.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발전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식량작물 및 소득작물 생산에 관한 사항
4.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특산품 판로 개척, 유통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8.>
8.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
9. 시험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10.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
11.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2. 농촌 인력육성 및 귀농ㆍ귀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사업소에는 관장 또는 소장을 두며, 관장 또는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장 또는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도박물관
가. 울릉도ㆍ독도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안용복전시관ㆍ수토역사전시관ㆍ우산국전시관(모노레일 제외)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독도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2. 독도관리사무소
가. 독도영유권 공고화사업에 관한 사항
나. 독도천연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다. 행정선(독도평화호) 관리ㆍ운항에 관한 사항
라. 독도의 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8.>
3.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수도, 하수도(공공) 업무에 관한 사항
나. 방류수의 수질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라. 개인하수, 축산 오폐수 시설지도 관리 및 분뇨종말처리시설 관리
4. 시설관리사업소
가. 시설물 관리ㆍ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지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여객선터미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ㆍ반장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면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장소장은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등 출장소 행정전반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