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이 규칙은 「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울릉군 관내에 소재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한다.
①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는 경상북도울릉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지원한다.
②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해 반기별로 지원한다.<개정 2009, 6, 11>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유치원장ㆍ초등학교장ㆍ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각각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전년도 9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조례 제7조에 의한 울릉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군수 외 관련업무담당 실ㆍ단ㆍ과장 4인 <개정 2024. 7. 8.>
2. 울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2인
3. 경상북도울릉교육청 급식업무담당과장 1인
4. 학부모 대표 2인
5. 그 외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급식 경비부담 방법, 급식관리 체계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3.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지원금액을 재원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 계획으로 확정한다.
① 군수는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 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자를 통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을 공급받고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식품비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다.
③ 식품비 지원금의 지급은 군수, 교육장이 공급확인서와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분기별로 지급한다.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비 지원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