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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273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2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울릉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관련 교육 및 행사 등 개최
2. 평생교육 관련 국내ㆍ외의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참가 실비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재료비 지원
4. 평생교육사의 배치

제4조의2

위탁운영

① 군수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평생교육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평생교육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 및 관련된 사 업 간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울릉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에 관련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
2. 울릉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
3. 울릉도서관 관장
4. 울릉군의회 추천 군의원
5. 울릉군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마을평생교육지도자) 회장
6. 울릉군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ㆍ단체의 운영자
7.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3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평생교육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의 장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직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ㆍ진행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사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제15조에 따른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 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내 평생학습 관련기관 및 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

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읍ㆍ면별로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센터의 행사 및 교육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강료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2

수강료 및 재료비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 (다만, 셋째자녀 이상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 및 재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

수강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한다.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개강일 3일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이하 “마을지도자”라 한다)가 된다.

제18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① 마을지도자는 마을평생교육의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울릉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울릉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읍ㆍ면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19조

지원

군수는 마을지도자 양성 및 마을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지도자 양성 과정 운영 2.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 4. 평생교육 소양 함양을 위한 역량 교육 및 선진지 연수 5. 기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