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의 위생적인 도살처리와 원할한 유통으로 군민의 보건향상과 축산소득 증대를 위하여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이하 “축산물유통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의 위생적인 도살처리와 원할한 유통으로 군민의 보건향상과 축산소득 증대를 위하여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이하 “축산물유통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산물유통센터는 울릉군 울릉읍 신리길 68에 둔다.
축산물유통센터는 다음업무를 관장한다.
1. 가축의 도살과 해체
2. 도체의 발골정형 및 식육의 포장처리
3. 기타 축산물유통센터의 운영 및 축산물유통에 관한 사업
도축해체작업, 발골정형 및 식육포장처리를 위하여 일용인부를 고용할 수 있다.
도축해체 또는 발골정형 및 식육포장처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도축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군수는 도축해체 신청 등 축산물유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