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8.> , <개정 2018.8.8.>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울릉군 울릉하늘섬공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8.> , <개정 2018.8.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8.>
1. “울릉하늘섬공원”(이하 "하늘섬공원" 이라 한다)이란 화장장ㆍ납골묘지 및 그 부대시설과 부지를 총칭한다. <개정 2018.8.8.>
2. “화장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8.8.>
3. “납골묘지”란 화장된 유골을 보관하기 위하여 조성된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8.8.8.>
4.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8.8.8.>
5.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8.>
6.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8.>
7. “연고자”란 사망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 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으로 행사하되,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개정 2018.8.8.>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마.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과 위치) <개정 2016.11.18.>
① 시설의 명칭은 울릉하늘섬공원 (이하 "하늘섬공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하늘섬공원은 울릉군 서면 태하령길 314 일원에 둔다.
<개정 2016. 11.18.>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늘섬공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둘 수 없을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① 하늘섬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하늘섬공원은 시설사용 당시 울릉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이하“주민”이라 한다)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주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아닌 사망자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 <개정 2018.8.8.>
② 사용료는 울릉군 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 또는 기간연장 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8.>
군수는 제6조의 사용자격을 갖춘 자 중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화장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납골묘지 사용료는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 <개정 2018.8.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설립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장애인 등급이 1급, 2급인 장애인과 다른장애가 중복된 3급 지체 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
7. 그밖에 군수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① 화장장은 사용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납골묘지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② 납골묘지의 사용권은 승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③ 납골묘지에서 사용기간 중에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8.>
① 화장된 유골은 납골묘지에 안치하거나 군수가 설치한 합동유골처리장(이하“유택동산”이라 한다)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곳에 매장 또는 납골할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택동산에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① 납골묘의 규격은 6평방미터(가로1.2미터×세로5미터) 이내로 한다.
② 유골함(분골함)의 규격은 별표2와 같으며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는 규격이하의 분골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비석의 규격은 가로45센티미터, 세로30센티미터, 두께12센티미터 이내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납골묘의 구조는 평장(봉분과 비석이 돌출되지 아니하는 분묘를 말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묘비를 설치하고 사망자 및 연고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 <개정 2018.8.8.>
① 납골묘지의 사용기간은 유연 유골은 30년, 무연 유골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유연유골의 경우에는 30년 단위로 1회를 연장하여 최장 60년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8.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일정장소에 합동매장 처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납골묘지 사용신청을 한 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연고자 여부를 확인한 후 유골을 반환하여야 기존에 사용 중이던 납골묘지의 사용권도 소멸된다. 이 경우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납골묘지의 사용자는 주소변경, 승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합장한 분묘의 사용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8.8.8.>
⑦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즉시 모든 권한은 군으로 위임된다. <신설 2018.8.8.>
①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어야 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장한 골분은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분 등 천연소재를 사용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고 어떠한 유품도 매장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8.8.>
②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신설 2018.8.8.>
③ 자연장지 1기의 면적은 0.36평방미터(0.6미터×0.6미터)로 한다. <신설 2018.8.8.>
④ 개인 수목장지의 수목 1그루당 안치할 수 있는 기수는 4기 이내로 한다. <신설 2018.8.8.>
⑤ 봉분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사망자의 신원을 표시하는 표지 외의 비석, 상석, 그 밖의 장식물을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18.8.8.>
군수는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납골묘지의 시설 또는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 <개정 2018.8.8.>
<개정 2016.11.18.> , <개정 2018.8.8.>
① 군수는 하늘섬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을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늘섬공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 <개정 2018.8.8.>
<개정 2016.11.18.> , <개정 2018.8.8.>
① 납골묘지의 사용신고에 따른 납골안치는 위쪽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하며,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 만료 또는 반환된 납골묘지의 재사용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② 납골묘지 사용자가 존ㆍ비속 등의 배우자 유골을 같은 위치에 나란히 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안치하되, 우선 안치된 배우자의 납골묘지 면적 안에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 <개정 2018.8.8.>
① 군수는 묘지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록한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묘적부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