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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257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5-05-20공포 2015-05-20공포번호 1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

소재지

울릉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에 두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는【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