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관람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관람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부 해중전망대(이하 “해중전망대”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718-54번지 일원으로 한다.
① 시설의 운영 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일출ㆍ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관람권 발권 시간은 운영 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① 시설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②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 수불부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람료 일일징수 실적보고 대장을 비치하고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울릉군 주민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2. 국빈 및 그 수행자
3.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
6. 「장애인 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개정 2021. 12. 24>
1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람료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중전망대 시설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해중전망대 시설의 이용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
6. 기타 사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
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
3. 기타 해중전망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중전망대 시설을 관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퇴폐적인 행위
3. 금지구역안의 주차행위
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기타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해중전망대 시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이용자의 준수사항
3. 관람요금표
4. 관람시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해중전망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해중전망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모든 책임 및 경비부담자는 수탁자로 한다.
수탁자가 조례 및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중전망대 시설 및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관람자는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가 해중전망대 시설 및 시설물에 대하여 멸실 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