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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239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8-08-24공포 2018-08-24공포번호 1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울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울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 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 임직원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 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 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 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 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 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 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정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7.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 8. 24>

제10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 결과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명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울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