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2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2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4. 10. 4.>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총무과장 <개정 2024. 7. 8.>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국ㆍ공립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2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