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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00225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11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 등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울릉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