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 등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울릉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