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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자치법규 2100220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2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포함) : 월 350,000원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한다) : 월 500,000원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별표 3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 화장(火葬)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관리ㆍ유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