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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0210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09-06-11공포 2009-06-1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릉군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

주차장 이용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별지 제1호서식】에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 하도록 한다. 2.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 받도록 한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가산금의 합산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일 현재 울릉군내에 1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대행료의 전액 선납이 가능한 자
2. 대행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일 현재 6개월 이상의 금융기관예치잔액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자

제5조

영수증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주차표의 기재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 자의 운전 면허증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동일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제7조

노상 주차장 요금 징수 구간

노상 주차장의 요금징수 구간은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전 구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징수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주차요금 산정 등

① 대형 차량 등 1개 이상의 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구획선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차시간을 주차표를 교부한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떠날 때 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제9조

대행료 납입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까지 년간 점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3월분 점용료를 미리 현금 또는 금융기관 보증수표로 울릉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매분기 점용료는 전 분기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분기 말일까지 다음 분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매분기 점용료납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점용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정주차 금지

주차장 감시원은 동일 장소에 고정으로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물 관리 등

위탁관리시 관리수탁자는 주차장에 따른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등

주차장관련법규 및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 외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