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2015. 5. 20>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2015. 5. 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당해연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4. 15>
2. “자체평가”라 함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 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읍면평가”란 읍면에서 추진하는 공통 업무 및 특수시책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4. 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본청 각 실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
3.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4.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각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1, 2009. 6. 4, 2022. 4. 15>
② 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①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코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② 각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1, 2009. 6. 4, 2022. 4. 15>
③ 기획감사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평가는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별도로 실시한다. <개정 2007. 12. 11, 2009. 6. 4, 2022. 4. 15>
④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4항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익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가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각 부서의 장은 수시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울릉군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15>
③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각 부서장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 기획법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 업무를 보좌한다. <개정 2022. 4. 15>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각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11>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