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울릉군과 울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4. 24, 2009. 6. 11, 2021.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