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 따라 울릉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7.>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 따라 울릉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7.>
울릉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울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1.7.>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단ㆍ과장이 된다.<개정 2020.5.11., 2024. 7. 8.>
삭제<2025.11.7.>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11.7.>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 또는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25.11.7.>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11.7.>
③ 삭제<2025.11.7.>
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본청 실ㆍ단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15. 5. 20., 2024. 7. 8.)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법제업무담당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5.11.7.>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