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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00191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2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 12>

제2조

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약은 별표 1과 같고,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사항별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는 「울릉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별표2 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1994. 7. 1, 1997. 11. 12, 1997. 12. 30, 2010. 3. 25, 일부개정 2015. 12. 28>

제3조의2

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삭제

삭제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 로 한다. <개정 2015. 12. 28, 2020. 6. 12>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 12. 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울릉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2, 2015. 12. 28, 2021. 11. 12.>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신설 2002. 4. 24, 개정 2015. 12. 28, 2021. 11. 12.>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6. 30>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된 증지와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 4. 24, 2006. 1. 16, 2009. 6. 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3. 25, 개정 2021. 11. 12.>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 7.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울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6. 11. 12 조례 제81호) 이 조례는 196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9. 6. 4 조례 제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0. 9. 20 조례 제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0. 11. 30 조례 제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12. 10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1. 5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5. 1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5. 11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6. 5 조례 제4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 10. 13 조례 제5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