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 12>
이 조례는 울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 12>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약은 별표 1과 같고,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사항별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는 「울릉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별표2 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1994. 7. 1, 1997. 11. 12, 1997. 12. 30, 2010. 3. 25, 일부개정 2015. 12. 28>
삭제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 로 한다. <개정 2015. 12. 28, 2020. 6. 12>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 12. 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① 수수료는 울릉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2, 2015. 12. 28, 2021. 11. 12.>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신설 2002. 4. 24, 개정 2015. 12. 28, 2021. 11. 12.>
이미 납부한 제증명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6. 30>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된 증지와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 4. 24, 2006. 1. 16, 2009. 6. 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3. 25, 개정 2021. 11. 12.>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 7.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울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6. 11. 12 조례 제81호) 이 조례는 196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9. 6. 4 조례 제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0. 9. 20 조례 제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0. 11. 30 조례 제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12. 10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1. 5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5. 1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5. 11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6. 5 조례 제4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 10. 13 조례 제5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