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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0172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1-28공포번호 1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 (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7>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울릉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울릉군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재난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0.7>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예보ㆍ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ㆍ보강
6.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나.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7.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9.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바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3.10.7>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 한다. <개정 2013.10.7>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팀장 <개정 2018. 8. 2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1>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울릉군 소속 실ㆍ단ㆍ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11. 28., 2024. 7. 8.>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1> <개정 2013.10.7>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