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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0171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09-06-11공포 2009-06-1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본 규칙은「울릉군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 본 규칙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울릉군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자로 한다.
② 재학중인 자의 성적은 과목별 성취도 우 이상 평점이 30%이상 또는 전체 평균성적이 B학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9. 7. 1>

제3조

학과

울릉군 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교 : 의과 외 19학과
2. 고등학교 : 토목학과 외 12개학과
3. 전항의 학과 외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를 지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선발

① 장학생의 선발은 울릉군 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한다.
②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울릉군 장학금지급조례 및 동규칙에 의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울릉군 장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장학생의 의무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의 의무는 울릉군 장학금지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다만, 군 사정에 의하여 근무부서 지정이 안될시 본인이 희망에 따라 사회진출 할 수 있다.
③ 이때 지급받은 장학금은 후배 양성을 위하여 원금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군이 지정한 근무부서에 있음에도 울릉군 장학금 지급조례에 규정된 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에 소정의 은행이자를 가산하여 불이행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본인이 반납하지 못할시 연대보증인들로부터 반납케 할 수 있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년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2회로 분할 지급 할 수도 있으며 증서와 장학금을 동시 본인에게 지급한다.

제7조

보증인

① 울릉군 장학금 지급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에 보증인의 재산증명(50만원이상)과 인감증명서 각 1통씩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증인은 동 규칙 제5조제4항의 의무이행시까지 보증효력을 가진다.

제8조

추천구비서류

장학생으로 추천할 경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추천서 1통【서식 1호】
2. 장학생 지원서 1통【서식 2호】
3. 각서【서식 3호】
4. 연대보증인 【서식 4호】
가. 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
나. 보증인 재산증명서
5. 재학ㆍ입학증명서 1통【학교소정서식】
6. 성적증명서 1통【학교소정서식】
7. 주민등록등본 1통

제9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한도액

장학생의 정원과 지급한도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이를 정한다.

제10조

조례

이 규칙 이 외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한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