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설계도면 및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3.23.>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사전검사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수립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관계 공무원, 건축사, 편의시설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관계공무원 및 사전검사 요원에게 미리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관계공무원 및 사전검사요원에게 미리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제4조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을 책임자로 한 사전검사반을 편성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 5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1.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 <개정 2018.3.23.>
2. 건축부서 관계 공무원 <개정 2018.3.23.>
3. 시설부서 관계 공무원 <개정 2018.3.23.>
4.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소속 직원 <개정 2018.3.23.>
5. <삭 제 2018.3.23.>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23.>
① 사전검사요원은 편의시설 사전검사의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은 검사 결과를 이 조례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검사 업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검사에 참여 할 수 없다.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등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사전검사의 책임자는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검사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공무원이 아닌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