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릉군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집의 신 속, 정확한 간행 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릉군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집의 신 속, 정확한 간행 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단,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수록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4>
② 자치법규의 편별 및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ㆍ폐되는 사항은 연1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4>
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군수는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당해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한다.
각 실ㆍ단ㆍ과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30, 2007. 12. 11, 2009. 5. 4., 2024. 7. 8.>
자치법규집을 배부받은 기관의 장은 보관 책임자를 두어 보관 정리하게 하고, 이용자가 언 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군수는 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점검 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 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하여 보급할 자(이하“발행보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보급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발행보급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4>
③ 군수는 발행보급가 그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