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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100165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13-03-08공포 2013-03-08공포번호 9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울릉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부서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4. “감사대상기관”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소속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5. “자체감사”란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사대상기관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6.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5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5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담당자등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군수는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범위

제8조

감사반 편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감사반은 기획감사실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감사의 주기

군수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 감사 종류에 따라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감사 금지

군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를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 공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 및 답변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3조

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실지감사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공무원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① 군수는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ㆍ부당사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

일상감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실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일상감사는 제2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공무원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④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울릉군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일상감사의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그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17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군수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 등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확인서 등의 요구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한다.
1.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인 경우
2.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한 경우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별지 제4호서식】의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받는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

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제22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군수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로 세분화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주의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⑤ 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3조

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24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군수는 제23조의 감사결과 보고일 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은 각 호와 같으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 요구
3. 시정요구 : 2개월 이내에 처리
4. 개선요구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회보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회보

제25조

재심의신청 등

① 군수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재심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26조

표창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그 밖의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 기준은 정부 및 군 포상 지침에 따른다.

제27조

감사정보 관리

①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를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조치 결과보고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처분 지시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처분지시대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행정상조치 중 시정사항은 즉시 보완시정하고, 주의사항은 소속 공무원 등에게 교육 및 직무연찬을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정상 조치는 변상, 회수, 추징, 감액 등 처분지시 원안대로 조치하고 증빙자료를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처분지시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지시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전말보고서 및 미결조서를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정확히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위보고 방지를 위하여 처분지시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는 원본대조필을 철저히 하여 변조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자 및 확인자의 소속, 직급, 성명, 작성일자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감사대상기관의 장은【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처분지시사항에 대한 집행전말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미결사항의 추진상황을 집행완료 시까지 계속 기록ㆍ유지ㆍ관찰ㆍ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완료 시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집행전말보고 및 미집행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 독촉, 확인하여야 하고 허위보고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 중 5년이 경과된 미결 사항에 대하여 미집행 사유 등을 규명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집행전말 보고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29조

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을 감사부서의 장에게【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감사원법」제29조에 따라 감사원장에게 통보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붙여【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보고한다.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계 증빙서류를 붙여【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보고한다.

제31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