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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0162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21-05-28공포 2021-05-28공포번호 10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릉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제2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원봉사시책과 관련된 공직자, 군의원, 자원봉사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유공자 중에서 적임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과반수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주관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제7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센터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민간위탁시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운영능력 및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ㆍ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기관ㆍ단체의 기본사항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조건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시킬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없을 시는 계속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위탁기관ㆍ단체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기준으로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확인서 발급 등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한 후 확인서 등 증빙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인비치

① 센터에서는 대외적인 공문, 확인서발급 등을 위하여 직인을 비치 사용하며 이를 관리한다.
② 공인의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준용

센터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재무회계규칙, 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자증【별지 제2호서식】
3. 교육수료증【별지 제3호서식】
4. 교육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중계처리 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