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ㆍ육성함으로써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ㆍ육성함으로써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해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울릉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① 자원봉사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 모집한다.
② 공개 모집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인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를 센터에서 선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없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책결정기구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인 정관에 따른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울릉군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3.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4.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5.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6.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7.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8. 그 밖에 울릉군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절차와 교부방법 등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해 센터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할 때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내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군수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사회에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와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다.
1. 표창, 격려
2. 국내 선진지 시찰 및 현장체험
3. 울릉사랑상품권 지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 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한 자 중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