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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자치법규 2100154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8-03-23공포 2018-03-23공포번호 1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내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7. 1, 2008. 10. 1, 2018. 3. 23>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재학 중 품행이 단정하고 타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여야 한다. <개정 1997. 4. 30, 1998. 7. 20, 2008. 10. 1, 2018. 3. 23>
1. <삭제 2018. 3. 23>
2. <삭제 2018. 3. 23>
3. <삭제 2018. 3. 23>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08. 10 .1, 2018. 3. 23>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그 배정비율은 고등학생 5할, 대학생 5할로 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실업계 학생에게 중점 배정토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 7. 1, 2008. 10 .1, 2018. 3. 23>
③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3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91. 8. 13, 1994. 7. 1, 2008. 10 .1>

제6조

장학금액

중ㆍ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7. 8. 7>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8. 3. 23>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2018. 3. 23>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개정 2008. 10 .1>
2.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삭제 2018. 3. 23>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3>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