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1.11.24)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1.11.24)
(일부개정 2011.11.24)
① 이장은 구역 안에서의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일부개정 2011.11.24)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11.11.24)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5.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 8. 6>
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1.11.24)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일부개정 2011.11.24)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1.11.24)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일부개정 2011.11.24)
①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1.11.24)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1.11.24)
이장은 관할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1.11.24)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 8. 7>(일부개정 2011.11.24)(일부개정 2023.4.7.)
1. 선진지 비교 행정연수를 위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2.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개최
3. 임기 중 단체상해보험 가입
4. 이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통신비
5. 이장 복지 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6.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통장은 수고비 등 명목으로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모금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