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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149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2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울릉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5>

제2조

연간 총 회의 일수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의회는 법 제53조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회하되, 회기는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2.25>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 6><개정 2013. 8. 12><개정 2016.11.18.>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ㆍ12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1. 1. 6><개정 2013. 8. 12>

제4조

정례회의 안건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과 그 밖의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개정 2011. 1. 6><개정 2019. 4. 1><개정 2021. 4. 12><개정 2022.2.25><일부개정 2023.4.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개정 2011. 1. 6><개정 2019. 4. 1><개정 2021. 4. 12><개정 2022.2.25><일부개정 2023.4.7.>

제5조

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① 의회는 법 제54조3항에 따라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②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제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울릉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6년 10월 31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