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30, 개정 2019.4.1.> <개정 2022. 2. 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30, 개정 2019.4.1.> <개정 2022. 2. 25>
① 의회는 울릉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 11. 10, 2008. 6. 30, 2019. 4. 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 11. 10, 2000. 4. 14, 2001. 7. 10, 2011. 1. 6, 2011. 11. 24, 2019. 4. 1, 2021. 4. 12, 2023. 4. 7.>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울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10, 2019. 4. 1>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1994. 11. 1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 11. 10, 2019. 4. 1>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 11. 10, 2008. 6. 30, 2019. 4. 1>
1. 군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로에 따른 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2. 2. 25>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2. 2. 25>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 2. 25>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이상 출자ㆍ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ㆍ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의 사무 및 경상북도의 사무 중 국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 11. 10> <개정 2022. 2. 25>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서류의 제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1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1. 10>
④ <삭제 2019. 4. 1>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의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6. 30>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1994. 11. 10>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 등은 그 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서 증언을 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을 진술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는 공무원ㆍ국영기업체와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의 임직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4. 11. 10> <개정 2019. 4. 1>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1994. 11. 10>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 11. 10>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1994. 11. 10>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그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
①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5>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 횟수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③ 의장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군수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5>
1. 의회가 해당 증인에게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
2. 해당 증인이 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위반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실 <개정 2022. 2. 25>
④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⑤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 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4. 11. 10, 2019. 4. 1> <개정 2022. 2. 2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4.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