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울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8, 2008. 6. 30> <개정 2022.2.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울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8, 2008. 6. 30> <개정 2022.2.25>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1999. 8. 17, 2000. 2. 23, 2004. 2. 4, 2024. 3.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울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1999. 8. 17> <개정 2022.2.25>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은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11, 2009. 1. 13, 2015. 10. 30>
② 월정수당의 지급시기는 제2조제2항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개정 2006. 6. 28>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 6. 28>
① 국내여행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2. 4. 30, 1995. 8. 16, 1999. 8. 17, 2019. 11. 8.>
② 국외여행 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9. 8. 17, 2019. 11. 8.>
제4조에 따른 의원의 여비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별표6(지방의회의원 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① 지방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還收)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7.3.30>, <개정 2024. 5. 24.>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각각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울릉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고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이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각각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5. 24.>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9.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