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울릉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30> <개정 2022. 2 .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울릉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30> <개정 2022. 2 .25>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울릉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ㆍ사행위에 대하여 주민을 위해 책임을 다한다.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 2 .25>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겸직신고서를 따르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사실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개정 2022. 2 .25>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9. 9. 30>
④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25>
⑤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25>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8.>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혀야 한다. <신설 2024. 5. 24.>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16.11.18.> <개정 2022. 2 .25>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에따라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16.11.18.> <개정 2022. 2 .25>
1.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개정 2022. 2 .25>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위반하여 군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5. 제7조제1항에 위반하여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6. 법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2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