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관련사항과 각종 법규연찬 및 의사일 정 등을 협의하고 의원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으로 의원의 소양을 함양하며 내실 있고 원활한 의회운영 과 건전한 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관련사항과 각종 법규연찬 및 의사일 정 등을 협의하고 의원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으로 의원의 소양을 함양하며 내실 있고 원활한 의회운영 과 건전한 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담회의 구성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
간담회의 종류는 정기간담회와 임시간담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간담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되, 개최일이 공휴일이거나 의회사정에 의하여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 개최한다.(일부개정 2023.6.9.)
② 임시간담회는 의장이 간담회의 개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나 군수 또는 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개최하며, 개최일시 통보는 의장이 개최일 1일전까지 의원 및 군수에게 통보한다.
간담회 개최장소는 의장실 또는 의원휴게실로 한다.
간담회에서의 토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임시회 회기 및 정기회(임시회)의사일정
3. 민원사항등 주민의 진정사항
4. 의원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사항
5. 의회 및 군정발전 방향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사항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하며, 의장ㆍ부 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의원중 최연장자가 주재한다. ② 간담회는 토의식으로 진행하되, 지방자치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 항이 있을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간담회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 야 한다. <개정 2018. 8. 24.> 1. 간담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의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토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기관의 담당실과소원장 또는 의회사무과 전문 위원등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토의안건을 군수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실과소원장 이 참석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간담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거 나 간담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