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릉군의회의원간담회운영에관한규칙자치법규 2100129

경상북도 울릉군의회규칙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관련사항과 각종 법규연찬 및 의사일 정 등을 협의하고 의원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으로 의원의 소양을 함양하며 내실 있고 원활한 의회운영 과 건전한 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원

간담회의 구성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

제3조

종류

간담회의 종류는 정기간담회와 임시간담회로 구분한다.

제4조

개최시기

① 정기간담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되, 개최일이 공휴일이거나 의회사정에 의하여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 개최한다.(일부개정 2023.6.9.)
② 임시간담회는 의장이 간담회의 개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나 군수 또는 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개최하며, 개최일시 통보는 의장이 개최일 1일전까지 의원 및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5조

장소

간담회 개최장소는 의장실 또는 의원휴게실로 한다.

제6조

토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토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임시회 회기 및 정기회(임시회)의사일정
3. 민원사항등 주민의 진정사항
4. 의원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사항
5. 의회 및 군정발전 방향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사항

제7조

회의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하며, 의장ㆍ부 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의원중 최연장자가 주재한다. ② 간담회는 토의식으로 진행하되, 지방자치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 항이 있을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담회일지 작성비치

의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간담회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 야 한다. <개정 2018. 8. 24.> 1. 간담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의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의견청취등

토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기관의 담당실과소원장 또는 의회사무과 전문 위원등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토의안건을 군수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실과소원장 이 참석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0조

효력

간담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1조

운영세칙

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거 나 간담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