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30, 2022. 2. 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30, 2022. 2. 25>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0.11, 2008.6.30, 2018.08.24>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실ㆍ단ㆍ과장급 <개정 2019. 11. 28., 2024. 7. 8.>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2. 2. 25.>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2019. 11. 28.>
5. 읍ㆍ면장